「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소독업 영업신고 직권취소 사전통지(청문) 안내 문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