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강남구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2. 사망자 발생상황: 강남구 도산대로72길 43(청담동)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목관 조각과 유골 발견됨
(2025. 2. 8. 08:30 이전 사망 추정)
3. 봉안장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립승화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4. 봉안기간: 2025. 5. 3. ~ 2030. 5. 2. (5년간)
5. 공고기간: 2025. 12. 9.~2026. 1. 8. (30일간)
6.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정책과(☎02-3423-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