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의거 위반사항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근거법령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6. 3. 16. ~ 2026. 3. 31.
5. 처분대상 : 붙임 참고
6. 또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동시에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및 위반내용이 등재되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가 제한되며,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기간 내에 시정(철거)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완료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매년 2회 이내) 및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위반면적은 취득세 및 재산세(건물)부과 시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9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