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12. 16. 12:00 ~ 12. 17. 12: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12. 16.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16. 15: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안성・천안 및 인접 8개 시군(평택・용인・이천・음성・진천・청주・세종・아산)
* [시도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안성, 평택, 용인, 이천), 충청북도(음성, 진천, 청주), 충청남도(천안, 아산)
다.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