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5. 12. 16.(화)
나. 조치대상: 김O용, 총 1명
다. 공고기간: 2025. 12. 16.(화) ~ 2025. 12. 31.(수)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