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항목 입력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항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모의계산 결과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원대책
지원대상
- ‘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차등 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 4인 가구 기준 140만원)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지원대상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단, 아이(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기프트카드 신청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원 이하)
지원내용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6인 가구 50만원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 1 (6월 말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타 제도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약 45만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3~4인 가구 기준)
신청방법
지원대상
- 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 중 재산 3억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 자가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 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신청방법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특별돌봄쿠폰) 사용처
- 서울시 내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등) 및 사행성 업종 제외 사용 가능
- 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발행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등 제외)
개발소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