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청년이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여 구체적이고 안정된 미래계획 설계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문의
청년 독립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제출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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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
문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추진,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보장
대출이자 지원 안내
구 분 | 신혼부부 | 청 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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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강남구소재)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85㎡ 이하 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60㎡ 이하 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
월세의 경우 보증금환산 적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서울시 지원 제외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서울시 지원 제외자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市 지원 제외대상 혜택부여 |
지원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5천만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50만원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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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구 | 2억원 예산범위 내 지원 |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3억이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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