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1(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 4441-6149(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이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27

강 남 구 청 장

. 열람기간: 2025. 2. 27. ~ 3. 1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 열람장소: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2)

. 열람내용: 생략(공고문 참조)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가능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