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431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2. 24.

강남구청장

1. 계획의 개요

 계획명 :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일대(도산대로변)

 면 적 : 712,587.8

 사업시행자 : 강남구

2. 공개기간 및 방법

공개기간 : 2025. 2. 24. 2025. 3. 11.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www.gangnam.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방법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강남구(도시계획과, 메일: sssong@seoul.go.kr)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

      2. 주민의견제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