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431호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2. 24.
강남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일대(도산대로변)
○ 면 적 : 712,587.8㎡
○ 사업시행자 : 강남구
2.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5. 2. 24. ~ 2025. 3. 11.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www.gangnam.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강남구(도시계획과, 메일: sssong@seoul.go.kr)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