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1 - 132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2016. 6. 25.)로 결정(변경)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같은 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813

강남구청장

붙임(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