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13호 일대에 대하여 2022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1.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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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