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의무화(5년마다)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고시하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붙임 :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