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지적 또는 정신 및 정도가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알선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주의사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기관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청약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차량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출산일 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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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최고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생계·의료 수급자 | 323,180 | 8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03,180 |
차상위 | 323,180 | 70,000 | 70,000 | |
차상위 초과자 | 323,180 | 20,000 | 40,000 | |
보장시설수급자 | 323,180 | - | - |
첨부파일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적 우선 구매율: 물품, 용역, 공사 등 서비스 구매 총액의 1%
※ 우선구매율 계산방법: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x 100
※ 정부합동평가 대상
3. 구매가능 주요 품목
- 가구/가전: 탁자, 의자, 캐비닛, 보조책상, 사물함, 장롱, 선풍기 등
- 생활용품: 화장지, 종이타월, 종이컵, 냅킨, 휴대용물티슈, 위생봉투컵, 쓰레기봉투, PP마대 등
- 사무용품: 복사용지, 대봉투, 일반봉투, 클리어화일, 결재판, 문서보존상자 등
- 전자제품: 컴퓨터, 멀티탭, 휴대용 메모리, LED조명, 잉크, 토너, 화재감지기 등
- 인쇄물/판촉물: 현수막, 기념패, 명함, 타올, 벽걸이달력,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서 등 민원관련 신청서류 등
- 선물/행사용: 화초, 꽃바구니, 화환, 비누, 제과제빵 등
- 기타: 가로수보호판, 자연석경계석, 금속제창, 수목보호용지지대,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등
※ 관련법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첨부파일
지원대상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