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이런 말 위험합니다 #1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유형①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예방법>
-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압류, 경매 등 꼭 확인!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받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이런 말 위험합니다 #2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B씨,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계약 체결
→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해지 통보하자 임대인이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이라 답변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
유형②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해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이사비 등 미끼로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
<예방법>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 : 안심전세앱,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에서 가능
이런 말 위험합니다 #3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C씨, 임대인이 갭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 계약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임을 인지함. 바뀐 임대인은 이미 잠적해 연락 불가.
유형③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문자 제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고 보증 가입도 가능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앱에서 꼭!
핵심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 확인,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 부채증명원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