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강남구에서 알려드려요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복지, 행정과 환경 등  구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를  묶어 소개합니다.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대상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유치원 대상 신규 추가) · 내용 : 학교급식 복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 대상 : 관내 초1, 중1, 고1 입학생 (초1 입학생 신규 추가) · 금액 : 1인 20만원(초1 입학생), 30만원(중1, 고1 입학생) · 내용 : 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및 학교 권장도서 등의 구입 비용   교육지원과 ☎3423-5272

행정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신원정보면 보안성 강화  : 종이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변경,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  ①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차세대 여권면수(48면 → 58면, 24면 →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②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 신청인 부담)  ③ 출생지 기재 시행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민원여권과 ☎3423-5403   경제 최저임금, 강남구 생활임금 인상 ·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 강남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 0.6% 인상  일자리정책과 ☎3423-5565

복지 첫만남이용권 신설 · 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소득수준·장애등급 무관) ·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방법 :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영아수당(가정양육) 시행 · 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 (가정양육수당 대체해 지급) · 금액 : 출생아당 30만원 · 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후 보장 결정 및 매월 25일 영아수당 지원  보육지원과 ☎3423-5855, 5852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 생계급여액 인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주거급여액 인상 · 기준중위소득 45% → 4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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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강남구에서 알려드려요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복지, 행정과 환경 등 구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를 묶어 소개합니다.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대상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2021년 2022년
초·중·고 전학년 유치원 대상 신규 추가
• 내용 학교급식 복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 대상 관내 초1, 중1, 고1 입학생
2021년 2022년
중1, 고1 입학생 초1 입학생 신규 추가
• 금액 1인 0만원(초1 입학생), 30만원(중1, 고1 입학생)
• 내용 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및 학교 권장도서 등의 구입 비용
교육지원과 ☎3423-5272


행정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신원정보면 보안성 강화
종이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변경,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
①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차세대 여권면수(48면 → 58면, 24면 → 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②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 신청인 부담)
③ 출생지 기재 시행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민원여권과 ☎3423-5403


경제
최저임금, 강남구 생활임금 인상
•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 강남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 0.6% 인상
일자리정책과 ☎3423-5565


복지
첫만남이용권 신설
• 대상 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소득수준·장애등급 무관)
• 금액 출생아당 00만원(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방법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영아수당(가정양육) 시행
• 대상 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 (가정양육수당 대체해 지급)
• 금액 출생아당 30만원
•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후 보장 결정 및 매월 5일 영아수당 지원
보육지원과 ☎3423-5855, 585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 생계급여액 인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주거급여액 인상

• 기준중위소득 45% → 46% 이하
(단위: 원)
가구별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기준임대료로 구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액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기준
327,000 367,000 437,000 506,000 524,000
 

※ 2022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원)

2022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가구로 구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사회복지과 ☎3423-5865, 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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