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임차인의 원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온오프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30일 내 신고 필수입니다!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 최소 2만원 ~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신고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클릭)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