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 사장님 주목!
지금 바로 고용장려금 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5.7.7.(월) 09시 ~ 8.8.(금) 18시 (*예산소진 시 선착순 조기마감)
Q. 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란?
2025.7.7.~8.31까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강남구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명당 150만원을 지원합니다.(업체당 최대2인까지)
Q.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 2025.7.7. ~ 8.31. 기간 중 신규채용 예정이 있는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 고용유지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가입)
-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2025년 시급 10,030원)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및 월급여 50만원 미만은 신청대상 제외
Q. 강남구 고용장려금 지원 방법이 궁금해요!
▶신청기간 : 2025.7.7.(월) 09시 ~ 8.8.(금) 18시 (예산소진 시 선착순 조기마감)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gnjob@gangnam.go.kr)
▶접 수 처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강남구청 본관 1층) (☎02-3423-5585~8)
Q. 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턴십 등 유사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강남구 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강남구 소상공인, 사장님!!
안정적인 경영에 힘이 될 고용지원금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 고시공고 바로하기 ☞ https://www.gangnam.go.kr/notice/view.do?not_ancmt_mgt_no=59553&mid=ID05_040201
기타 문의사항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02-3423-5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