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고 강남구에 거주 중인 부부여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주택 소유를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연 소득을 합쳤을 때 9700만원이 넘고 1억 2000만원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지원받을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강남구민이며 무주택 1인가구 청년도 지원대상입니다. 단 연 소득은 4000만원보다 많고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 조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입니다.

신혼부부는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1% 즉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는 대출금 1억 이내에서 1%,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단,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1별관 1층의 강남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A로 쉽게 알아보는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나이 또는 기간 만 19~39세 강남구민
둘 다 무주택자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단독거주자)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거주 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필수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얼마나 지원받나요?
✅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청년👩🧑 연 최대 100만원(대출금 1억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세요.

❓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