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 요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건설공사 시공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 시기에 맞게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 요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은 해당없음)
- 제출시기 : 착공 전
- 제출서류
- 시공자가 시행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 요청 공문 1부, 안전관리계획서(35MB이하) 1부 제출
- ※ 지정 요청 공문에 대지위치, 공사명,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직인 필수), 건축허가일자, 허가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종류를 필히 기재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송부 (ga2026@gangnam.go.kr)
- ※ 전자메일로 신청서 제출시 접수 건 누락 방지를 위해 메일 제목에 대지위치와 시공자명 명기 필요
- ※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 기재된 명함 포함 (서류 보완 및 처리 공문 송부시 필요)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 제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안전점검 관련 내용 적합) 완료 후
-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공문(시공자 시행) 1부.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1부. (붙임 1)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신청서 양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란에 감리자 명기, 공사비와 안전점검 비용 란에 부가세포함 금액을 반드시 명기
-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서 1부.
- 4.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정기안전점검 공정, 각 점검별 실시횟수 및 시기, 안전점검 비용 산출내역서 포함) 1부.
- 5. 주요공정계획서(착공 후 실제 공정계획) 1부. (공정표 등)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송부 (ga2026@gangnam.go.kr)
- ※ 전자메일로 신청서 제출시 접수 건 누락 방지를 위해 메일 제목에 대지위치와 시공자명 명기 필요
- ※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 기재된 명함 포함 (서류 보완 및 처리 공문 송부시 필요)
- ※ 제출 서류 모두 분할(한 파일로 송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