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면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는 연최대 3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 지원

신청기간 2026. 03. 09 ~ 04. 10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누리집 또는 주택과로 문의해주세요! (☎02-3423-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