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동향
○ 신규확진 2425명으로 급증…위중증 환자 460명 '최다'
- 주말효과 사라지자 어제보다 710명 증가…위중증 환자 35명 늘어
- 사망자 14명, 누적 3000명 넘어…수도권 82.6%, 비수도권 17.4%
○ 정부 "최근 위중증·사망자, 3차유행 당시 중환자 규모와 비슷”
- 확진자 2배로 늘었지만 위중증·사망자는 오히려 유사 수준
- 단 9~10월보다 위중증·사망자 증가는 유행 장기화·백신효과 감소 때문
○ 어제부터 요양병원·시설 부스터 샷 시작..."돌파감염 걱정 덜었어요”
-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50만 명 부스터 샷 접종
-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도 다음 주부터 진행…정부, 요양시설 추가 접종 시기 한 달 앞당겨…"확산 차단“
○ 위중증 460명으로 최다… 당국“‘수도권만 비상계획 발령’ 논의중”
- 중환자실 가동률 서울 71%, 인천 73%…수도권 전체가 ‘일상회복 중단’ 기준인 75%에 근접
- 비상계획 발령 시 사적모임제한, 영업시간단축 등 기존 방역 기준 되살아나
- 반면 전국 평균 병상 가동률 57.2%로 수도권 환자, 타지역 이송 검토
□ 국제동향
○ 방글라데시, '알약 코로나 치료제' 복제약 3만원대 판매 시작
- 방글라데시 의약국, 4곳 제약사에 머크의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복제약 판매승인…
84만원인 머크의 치료제보다 저렴하게 1세트 당 약 3만 8000원에 판매
- 개발도상국도 저렴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등 105개 국가에 로열티 면제 허가한 결과
○ 英옥스퍼드大 “한국 코로나 방역 강도, G20 최저 수준”
- 9개분야 방역 ‘엄격성 지수’ G20국 중 멕시코, 슬로베니아와 함께 하위 3위
- 위드코로나 시행뒤 英보다 낮아져…“한번에 너무 많은 조치 해제” 우려
- 3개월 먼저 일상 회복 나선 싱가포르, 아직도 미접종자는 식당 내 취식 금지, 2명 모임만 가능…
급격히 방역완화 한 한국과 대조적
- 방역 수준 英과 유사함에도 확진자수 크게 적은 것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덕…
정부 “일상 회복 마무리될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
○ 신규확진 2425명으로 급증…위중증 환자 460명 '최다'
- 주말효과 사라지자 어제보다 710명 증가…위중증 환자 35명 늘어
- 사망자 14명, 누적 3000명 넘어…수도권 82.6%, 비수도권 17.4%
○ 정부 "최근 위중증·사망자, 3차유행 당시 중환자 규모와 비슷”
- 확진자 2배로 늘었지만 위중증·사망자는 오히려 유사 수준
- 단 9~10월보다 위중증·사망자 증가는 유행 장기화·백신효과 감소 때문
○ 어제부터 요양병원·시설 부스터 샷 시작..."돌파감염 걱정 덜었어요”
-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50만 명 부스터 샷 접종
-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도 다음 주부터 진행…정부, 요양시설 추가 접종 시기 한 달 앞당겨…"확산 차단“
○ 위중증 460명으로 최다… 당국“‘수도권만 비상계획 발령’ 논의중”
- 중환자실 가동률 서울 71%, 인천 73%…수도권 전체가 ‘일상회복 중단’ 기준인 75%에 근접
- 비상계획 발령 시 사적모임제한, 영업시간단축 등 기존 방역 기준 되살아나
- 반면 전국 평균 병상 가동률 57.2%로 수도권 환자, 타지역 이송 검토
□ 국제동향
○ 방글라데시, '알약 코로나 치료제' 복제약 3만원대 판매 시작
- 방글라데시 의약국, 4곳 제약사에 머크의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복제약 판매승인…
84만원인 머크의 치료제보다 저렴하게 1세트 당 약 3만 8000원에 판매
- 개발도상국도 저렴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등 105개 국가에 로열티 면제 허가한 결과
○ 英옥스퍼드大 “한국 코로나 방역 강도, G20 최저 수준”
- 9개분야 방역 ‘엄격성 지수’ G20국 중 멕시코, 슬로베니아와 함께 하위 3위
- 위드코로나 시행뒤 英보다 낮아져…“한번에 너무 많은 조치 해제” 우려
- 3개월 먼저 일상 회복 나선 싱가포르, 아직도 미접종자는 식당 내 취식 금지, 2명 모임만 가능…
급격히 방역완화 한 한국과 대조적
- 방역 수준 英과 유사함에도 확진자수 크게 적은 것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덕…
정부 “일상 회복 마무리될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
ot6330@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