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특사경, 유흥주점 소방안전시설 특별 단속

- 81개업소 단속, 관련 규정 위반 22행정처분, 3명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예정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개월 간 심야에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관내 유흥업소 81개소의 소방안전시설을 특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심야 시간에 영업하는 겨울철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물인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비상구 폐쇄,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 화재탐지 설비·스프링클러 등 정상설치 여부 등 소방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81개 유흥업소 중 25개소에서 소화기·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등 미비치, 피난통로 상 통행 지장물 설치, 비상구 등 긴급피난 시설 장애 여부 등 식품위생법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 위법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관련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영업주 22명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영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유흥업소의 소방안전시설 규정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2층에 위치한 신사동 소재‘A유흥업소경우 총15개의 객실 중에 객실마다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가 부착된 객실은 하나도 없고,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비상구 앞에는 주류박스와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 놓고, 철재 비상계단에는 전날 쓰다 남은 각 얼음을 뿌려 놓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하에 위치한‘B는 화재 발생 시 손님들의 대피를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비상구 앞에 구획된 실을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의 비상구에서 1층의 비상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객실을 만들어 놓고 버젓이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유흥주점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상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연희 강남구청장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혹여라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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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