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418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패션의류 무역마스터 과정 참여자 모집

- 429일까지, 강남구 거주자에 교육비 최대 100% 지원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6패션의류 무역마스터 과정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514일부터 1113일까지로 6개월 동안 1,100여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패션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패션실무, 비즈니스 외국어, 해외공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료 후에는 의류 관련 수출기업이나 벤더업체에서 수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종료된 제5기 과정의 경우 44명의 수료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해 2013년 과정 개설 이후 5년 연속 226명 전원 취업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들은 이들의 실무능력과 업무 적응력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학력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고, 전공 제한은 없으나 패션·의류·섬유 관련 전공자 및 어학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429일까지 인터넷(https://newtradecampus.kita.net)으로 가능하며,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발되면 첨단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삼성동 코엑스의 무역아카데미에서 교육 받게 된다.

 

특히 강남구는 합격자 중 강남구 거주자에 대해 본인부담 교육비 250만원 중 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전액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무역마스터, SMART Cloud IT 마스터, 패션의류섬유수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추진해 강남구민 20명을 지원했다. 특히 스마트 IT 과정은 지난 17년 동안 전체 졸업생 2,000여명 중 98%가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이중 70%가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나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02-6000-5640)로 문의하면 된다.

 

김구연 일자리정책과장은 패션 분야 인재양성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면서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지원에 앞장서 취업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