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괴산군 수해복구 긴급 지원

- 1250만원 상당 구호물품, 90명 인력, 6대 살수차·방역차량 장비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지난 21일 이달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괴산군에서 구호물품 전달, 복구인력과 장비 지원 등 피해복구 긴급 지원을 펼쳤다23일 밝혔다.

 

수해지역인 괴산군은 지난 2007년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2명사망), 가옥피해(주택 200채침수), 농경지 및 축사 침수, 도로 및 교량 유실 등 유래없는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괴산군은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구는 긴급히 강남복지재단·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구호물품을 마련해 90여 명의 복구 지원팀과 6대의 살수차·방역차량을 괴산군으로 보내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강남구 수해복구 지원팀은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바르게살기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강남구지회 등 직능단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50여 명의 강남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구호물품은 1250만원 상당의 쌀(10Kg) 37, 라면 400박스, 생수 400박스 등을, 지원장비는 살수차 2, 방역차 2, 새마을방역차량 2대를 지원했다.

 

21일 오전 7시 구청을 출발한강남구 수해복구 지원팀은 봉사활동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괴산군과 협의해 침수된 가옥 수해 잔재물 처리, 농경지 복구, 하천주변 환경 정화 등 신속한 복구작업을 돕고 방역차와 살수차를 이용해 수해피해지역 집중 방역과 토사제거를 지원했다.

 

옥종식 기획경제국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큰 슬픔에 잠긴 자매도시의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강남구민의 따뜻한 정성이 괴산군 농민의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lowerls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