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통약자 안전사고 막는보호구역 특구로 거듭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13개소 일제조사, 교통안전시설물 187건 정비완료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를 보호하기 위한 관내 보호구역 113개소를 일제 현장조사 해 교통안전시설물 187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해 보호구역 특구 조성에 나선 것이다.

 

관내 보호구역은 총 113개소로 유치원·초등학교·보육시설 등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102개소, 여가복지시설·생활체육시설 주변의 노인 보호구역 10개소, 장애인시설 주변의 장애인 보호구역 1개소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 간 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마모상태, 교통안전표지 파손여부,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로, 방호울타리, 도막형 바닥재,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보수 · 보강공사 일정을 잡고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해 지난달 모든 작업을 마쳤다.

 

주요 정비내용은 노후된 노면표시 재도색(15개소) 미끄럼방지 포장(13개소) 보행로 신설·보수(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10개소)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교체(33개소) 교통안전표지 신설·교체·방향정비(55개소) 나무안내표지판 설치(32개소) 기타 횡단보도 신설, 교차로 정비, 서행선 신설, 과속방지턱·반사경 신설 등 (22개소)이다.

 

특히, 구는 녹색어머니회·학생·학교보안관·경찰서와 합동으로찾아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관내 33개 초등학교 중 10개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특별 점검해 불량 시설물 41건을 정비하여 교통법규 지키기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6개 초등학교는 등교시간(820분부터 9시 사이)에 차량 통행제한하고 1개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에는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보호구역 내 시간제 통행제한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그밖에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차량의 과속 우려가 있는 개일초등학교에는 노란신호등·옐로카펫·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일괄 설치해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한꺼번에 잡았다.

 

한편, 구는 앞으로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옐로카펫 신설,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와 협력해 노란신호등 설치,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등 새로운 기술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신동명 교통정책과장은 강남은 교육특구인 만큼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특구에 걸맞는 보호구역 특구도 조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lowerls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