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민선 9기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공개하고, 7월 26일 오후11시 30분까지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홍보 영상은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이라는 구정 비전을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1분 16초가량의 홍보영상을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다. 영상에서는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시작으로, ▲맞춤형 미래교육 정책을 비롯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수서 로봇거점지구, ▲개포 ICT 특구, ▲수서와 테헤란로 중심의 K-테크 밸리 조성, ▲테헤란로 벤처 생태계 강화 등 강남의 미래 청사진을 함축해 환상적으로 구현했다.
이벤트 참여는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해당 영상에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기고, 지정된 네이버 폼(https://naver.me/FYrVRGH4)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메가커피 상품권 만 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해당영상은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j2gkRzxUnG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