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일원에코센터서 본선 진행… 8.2까지 신청서 접수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5일 일원에코센터에서 본선 진행 예정인 공연동호회 경연대회를 후원한다.
강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강남구에 기반을 둔 생활문화 동호회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팀당 5분 이내로 진행하는 본선 경연에 2명 이상 출연해야 한다.
참여하고 싶은 동호회는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클릭) 내 신청양식을 작성해 8월 2일 오후 6시까지 메일(gfac_culture@gfac.kr)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공연능력, 지속적 동호회 활동, 강남구 기반 문화예술활동 내역 등을 종합 평가해 본선에 진출할 단체 15~22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5명 이상 다인원 공연이 가능한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진출자는 8월 14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방청객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가리며 대상 1팀(100만원), 최우수상(80만원) 1팀, 우수상(60만원) 2팀, 장려상(50만원) 2팀, 인기상(50만원) 2팀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는 총점에 따라 가려지며, 나머지 참가자 중 일반인 심사 최고 득점자 2팀은 인기상을 받는다.
본선 참여 동호회에게는 공연을 위한 기본 장비, 의자, 보면대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문화팀(☎02-6712-0524)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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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