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구 다문화축제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를 오는 25일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대진공원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강남구가 준비하는 가족참여형 다문화 축제다.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나라별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세계음료와 음식, 지구본 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놀이터 ▲버블매직쇼를 관람하는 공연놀이터 ▲세계 의상, 놀이, 악기 체험을 비롯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놀이터 ▲나라별 체험부스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구촌놀이터가 있다. 특히 지난해 14개국이었던 참여 국가가 올해는 17개국으로 증가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간단한 인사말부터 국가별 의상, 전통놀이, 음식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사전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행사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사전신청은 포스터 내에 QR코드 또는 홈페이지(https://bit.ly/3UHk7Wf)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가족센터(☏02-3414-3346)에 문의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