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도시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 된다. 변화와 혁신을 주저하면 정체되고, 도태된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이자, 사회의 중추가 되어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청년층이 힘을 얻어야 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해, 경제 산업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청년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펼치고 있다. 청년들이 더 높이 도약하며 강남의 미래도 더욱 앞당기길 바라는 기대가 담겼다.
■ 취업과 스타트업의 중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역삼로 160) 전경
강남구 테헤란로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다. 기업 가치 1조 이상,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 바로 강남구다. 미래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벤처, 스타트업부터 구직자까지. 이들의 시작을 돕기 위해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역삼로 160)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밀착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4630㎡, 지하 3층~지상 9층이며, 각각 떨어져 있던 비즈니스관, 포바관, 스타트업관 등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 3곳을 한 장소에 모아 AI, IT솔루션, 바이오 등 23개의 기업이 입주했다. 또한 역삼동 창업가 거리엔 마루180, 마루360, 팁스(TIPS)타운, 체인지업그라운드 등 창업 및 투자 기업·기관도 밀집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스타트업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창업 기업 발굴을 비롯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멘토링, 기술&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투자설명회 등 역량강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중이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해서는 꿈의 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구직능력 강화 상담지원, 최신 취업 정보와 취업준비 공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취·창업 관련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운영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 사회 첫발 응원을 위한 경제 지원부터 주거 지원까지!
자립준비주택 내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이 임차료, 생활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정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입주물품비와 취업성공축하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 정착을 강남구에서 시작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과 관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입주물품비 200만원을 1회 실비 지급한다. 강남구에서 취·창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영업을 유지한 청년에게는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개호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LH·SH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기 수요가 많아 기다리는 동안 마땅한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는 이런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주택 사업을 시작한다. 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주택 1개호를 확보했다. 자립준비주택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아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했다. 심사과정에서 청년들의 높은 자립 의지를 확인한 구는 앞으로 추가 주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최대 5년 동안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어학, 자격증, 공무원 시험을 위해 쓰는 학원비를 연간 200만원 내 실비 지급한다. 매월 20만원 자립 수당을 추가 지원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안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하여 생활하다가 혹여나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씩 최대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살피어 세심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한편, 올해에는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최초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개호를 운영하여 주거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협약해 주변의 시세보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유리한 임대조건으로 강남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예비)자립준비청년 1명을 선정하여 거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가구 등 물품을 지원하고 목돈마련과 자립 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임대보증금, 임대료도 함께 지원한다.
어른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길 바라며, 구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지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처음 시행됐다. 서울시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9,700원 미만, 청년은 4,000만원 미만이라 여기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2023년 1·2차·3차 지원 사업까지 총 164가구에 1억6129만 원을 지원했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원이다.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이하 )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장기전세ㆍ행복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과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 5월 1일~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강남구는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비 절감 지원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산업의 트렌드와 변화를 이끌며 성장해왔다”며 “미래의 주역이자 경제활동의 중추가 되는 청년들이 더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