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까지 IR활성화 사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우선,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창업 7년 이내의 관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스타트업 IR 활성화 사업을 운영한다. 총 35개사를 선발하며, 지원분야는 크게 A, B, C 세 가지로 나눠진다. 참가하고 싶은 기업은 온라인 공고(클릭) 내 신청양식을 작성한 뒤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02-6331-7083 / 벤처기업협회 이상배 과장)로 문의하면 된다.
10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라면 미국 시장을 무대로 한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다. 월마트, 페덱스 등 현지 대기업·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챌린지 참여업체에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관련 컨설팅 및 NDA MOU 등 해외 진출 법률 지원, 해외 VC를 대상으로 한 라운드 테이블 및 데모데이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업체는 모집공고(클릭)의 절차를 참조하면 되며 모든 서류 작성은 영어로 해야 한다. 챌린지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KITA Startup Branch'에서 가능하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