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의 집 매봉센터·코엑스센터·강남역센터서 1만원권 제공
해당되는 장소는 매봉센터, 코엑스센터, 강남역센터 3곳이다. 헌혈 종류에 상관없이 각 센터를 방문해 헌혈한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과 별도로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단, 준비된 물품이 소진된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며 기관별 운영 사정 등으로 인해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헌혈문화 활성화 및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관내 헌혈의집에서 헌혈한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

해당되는 장소는 매봉센터, 코엑스센터, 강남역센터 3곳이다. 헌혈 종류에 상관없이 각 센터를 방문해 헌혈한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과 별도로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단, 준비된 물품이 소진된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며 기관별 운영 사정 등으로 인해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센터별 위치 바로가기
헌혈의집 매봉센터
헌혈의집 코엑스센터
헌혈의집 강남역센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