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수어교육 초급과정 오전·오후반 모집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수어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초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달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1개월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과정이다. 프로그램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하며, 수어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신청할 수 있다. 오전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반은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수업은 강남구수어교육센터 교육실(학동로 343 포바강남타워 지하2층)에서 진행한다.
수강료는 5만원이고, 과정별로 선착순 15명까지 수강할 수 있다. 홈페이지(클릭) 또는 문자메시지(☎010-4101-6798)로 원하는 과정을 접수하고 수강료를 계좌이체하면 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수어통역센터(☎02-451-6798)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