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수어교육 초급과정 오전·오후반 모집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수어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초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달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수어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초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달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1개월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과정이다. 프로그램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하며, 수어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신청할 수 있다. 오전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반은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수업은 강남구수어교육센터 교육실(학동로 343 포바강남타워 지하2층)에서 진행한다.

수강료는 5만원이고, 과정별로 선착순 15명까지 수강할 수 있다. 홈페이지(클릭) 또는 문자메시지(☎010-4101-6798)로 원하는 과정을 접수하고 수강료를 계좌이체하면 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수어통역센터(☎02-451-6798)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