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민원 상담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하게 되면, 소관부서를 찾아 헤매거나 담당 직원의 부재로 오래 기다리거나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직장인이나 어린아이나 환자를 돌보는 사람, 해외 거주민 등은 상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많았다.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강남구 민원업무 전반에 걸쳐서 정식 운영 중이다.
강남구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상담하고 싶은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청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청한다.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이후 담당자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조율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담당 직원은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다각도로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담당자들이 미리 협의하고 상담할 수 있어, 민원인이 구청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상담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약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18시(30분 단위)이며, 재건축·공공주택·청소·주차·복지 등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신청‧서비스>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 또는 전화(02-3423-514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