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2.18. 스마트오피스 기업 모집 ... 2024년 1년 사용료 284,740원(3.3㎡ 기준)
스마트오피스



한국의 실리콘밸리 강남 테헤란로에 1년간 단 28만원대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값비싼 임대료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남구가 나섰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에서  운영하는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스마트오피스 기업 10개 사를 6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오피스는 실제 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필요로 한 기업을 위한 공간이다.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는 스마트오피스 공간 대여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마트오피스 입주기업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부대시설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오피스 모집대상은 ▲예비창업자, 3년 이내 기창업자의 경우 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 ▲파트너사는 AC, VC 분야 ▲중견기업, 대기업은 입주기업과 협업이 가능한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다. 입주기업 심사는 제출서류(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10개 사를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12월 6일부터 18일 오후6시까지이고, 온라인 제출을 통해 접수받는다. 

결과발표는 12월 27일 오후6시에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남취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최소 면적인 3.3㎡ 기준으로, 1년간 사용료는 284,740원이다. 단, 사용료는 재산가액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홈페이지 또는 강남 취·창업허브센터(070-4206-0809)로 문의하면 된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