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3시부터 130억 발행… 1인당 최대 70만원 구매 가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130억 규모로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구매·결재 앱 5종(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 신한플레이)에서 1만원 단위로 한 사람당 7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대금결제는 앱과 연동된 계좌 내 현금이나 신한카드만 가능하다. 액면금액보다 7%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관내 제로페이·서울페이+ 매장 5만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매장은 서울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형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원 초과 입시학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된다.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할인지원금 7%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페이 고객센터(☎1544-3737) 또는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