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청년이여, 두드려라, 그러면 300만원이 열릴 것이다! 9월 8일부터 26일까지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가 청년들의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강남구, 그리고 청년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뭐든 Good! 지정주제로는 청년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및 청년역량 강화,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향상방안, 강남구 벤처기업(스타트업) 선순환 구축방안이 있습니다. 자유주제는 그 외 강남구 구정발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사업)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6일까지 신청서류를 이메일(naey1025@gangnam.go.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아이디어가 내일의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류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3-5574 로 문의해 주세요.


강남청년이여, 두드려라!
그러면 300만원이 열릴 것이다!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9.8(목) ~ 9.26(월)

더 많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청년들의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강남구, 그리고 청년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뭐든 Good!

- 지정주제
청년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및 청년역량 강화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향상방안
강남구 벤처기업(스타트업) 선순환 구축방안
- 자유주제
그 외 강남구 구정발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9.8~9.26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류를 이메일(naey1025@gangnam.go.kr)로 제출

오늘의 아이디어내일의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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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3-5574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