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형 인재는 창의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이다.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기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달라져야 한다.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와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강남스타일로 과학 하기(Doing Science, the GANGNAM style)’이 9월 첫 개강을 앞뒀다.
본 프로그램은 첨단메가 시티인 강남구의 특징을 살린 프로젝트형 탐구 활동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와 과학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직접 설계하고 개발했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이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선발인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3명, 중학교 1~2학년 학생 13명이며, 신청자 중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10일 18시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신청사이트(https://forms.gle/eEicVqsQbGFRRvG6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선정결과는 12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교육지원과(☎02-3423-5274)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강남구가 서울대학교와 공동개발해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에 방점을 뒀다”며 “강남구의 지리적, 사회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공학‧인문예술‧수학의 입체적인 STEAM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 밖에서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쌓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