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7.28 구민정보화교육 신청… 8.3~8.31 대면교육 및 비대면 교육 총 47개 진행
우리는 3D프린팅, AI, 드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더 이상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되는 현실이 막연한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드론 배송 택배가 하늘을 날고, AI기술이 접목된 전자기기가 이제 우리 일상 곳곳에 있다.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매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배우는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은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구민정보화교육은 스마트기기, 1인 미디어 방송체험, 드론‧가상현실(VR)‧3D프린팅‧코딩로봇 기술을 배우는 IT융합교육 등이며 청담‧삼성1,2‧대치2,4‧역삼1‧도곡2‧세곡문화센터 그리고 자곡 IT융합교육센터에서 대면교육 총42개 과정이, 유튜브 채널 ‘강남구1교육장’에서 비대면교육 총5개의 과정이 운영된다.
또 디지털 상담소에선 사전예약을 통해 1대1 맞춤형 대면 교육이 진행돼,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삼성2 문화센터는 월‧수로 대치2 문화센터는 화‧목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며, 1인당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면수강료는 일반 1만5000원, 전업주부는 7500원이며, 만55세이상 또는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면제대상이다. 수강신청은 25일부터 28일까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정보화교육 콜센터(☎02-6413-7722, 1544-5220)로 문의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