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1 매주 목요일 일원평생학습센터서 경제동향 및 투자전략 강의
특강은 일원평생학습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강의 내용은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비롯해 주식, ETF, 부동산 등 자산별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 서기수 금융연수원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시간동안 진행한다.


강남구가 2030세대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강좌를 개설하고 8월 3일까지 수강인원을 모집한다.

특강은 일원평생학습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강의 내용은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비롯해 주식, ETF, 부동산 등 자산별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 서기수 금융연수원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시간동안 진행한다.

수강료는 3만원이며 수강신청은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수강가능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7957)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