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날리는 KPOP에 퐁당!
2022 G-KPOP 콘서트 : 7.15(금)~17(일)
이열치열! 열대야로 잠 못드는 밤은 뜨거운 KPOP이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G-KPOP 콘서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일차(7.15) 라인업
유나이트 / 체리블렛 / 온리원오브 / AB6IX
2일차(7.16) 라인업
P1Harmony / 시크릿넘버 / 라붐 / 위키미키
3일차(7.17) 라인업
미래소년 / KARD / 에버글로우 / 하이라이트
콘서트와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도 가득!
- 팬클럽 무료나눔부스
- 푸드&드링크 존
- KPOP EDM 파티 *2일차(7.16) 공연 직후
유튜브 채널 ‘강남구’ ‘1TheK’ 생중계로 지방러도 걱정 No!
폭염보다 뜨거운 KPOP 에너지로 여름밤을 불태워보자!
-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 02-3423-5542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