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 개포4동이 24일 양재천 밀미리다리에서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능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복지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민이 기증한 헌 옷을 판매하거나 주민이 직접 판매자가 되어 플리마켓을 운영했다. 또 복지관에 들어온 후원물품을 판매하는 바자회도 열렸다. 행사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기획했으며, ‘R.G.(Reduce, Reuse, Recycling to Go Green Gangnam)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지킴이 캠페인을 진행,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과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오선미 개포4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의류와 일상용품 나누며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환경보존 의식을 높이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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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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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