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현수막 수만 장이 버려지며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수막이 6만6144장 사용됐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만567개가 쓰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 선거캠프가 현수막을 건다고 신고한 장소 수로 추산한 것으로 같은 장소에 현수막 여러 장이 번갈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쓰인 현수막은 훨씬 많을 것이다.
선거 현수막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이 된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선 기간 발생한 현수막 중 재활용은 24.6%로 4장 중 1장 수준이다.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한 재활용품은 에코백, 모래주머니, 파우치, 지갑 등이 있다.
강남구 청담동이 최근 청담동 주민센터 6층 강당에서 선거 후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해 에코백으로 재탄생 시키는 ‘미미위 청담, 현수막에 반하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의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R.G(Reduce, Reuse, Recycling to Go Green Gangnam)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민센터 직원과 청담동 자원봉사캠프 회원 및 자원봉사자 10명이 참여해 현수막을 재활용 에코백으로 재탄생했다.
동은 에코백을 환경순찰 중 수거한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활용하며, 앞으로도 제로웨이스트 추진단, 관내 직능단체 회원 등과 함께 친환경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