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창업 희망자 및 경력단절여성 모집120시간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 우선 연계

SW 테스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강남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629일까지 소트프웨어(SW) 테스터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소프트웨어 테스터는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하기 전 테스트 함으로서, 사용들의 의도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개발됐는지 점검해 결함을 확인하는 전문가로, 온택트시대에 필요로 한 인력이다.

본 과정은 역삼동에 위치한 STA 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총15120시간이며, SW 테스트 핵심이론 및 실습 SW 테스트 사용성 이론 이커머스 테스트 특화 테스트 업무 자동화(RPA) 이론 및 실습 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본 과정을 수료하면 SW 테스팅 분야의 취업 우선 연계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과정 합격자 발표는 75일이다. 교육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남구민은 10만원, 타구민은 15만원이다. 전 과정 수료시 5만원이 환급되며, 창업시 추가로 5만원이 환급된다. 교육과정 지원 방법은 신청서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이메일(dream@herstory.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HRD사업팀(02-544-8454, 8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콘텐츠 산업이 온택트 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달라진 취업시장과 궤도를 같이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준비했다, “본 과정을 통해 미취업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 핵심인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