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 플리마켓1
일원 플리마켓1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일원1동이 지난 11일 주민센터부터 대청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인도에서 ‘4계절과 만난 일원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이번 플리마켓은 ▲돗자리 50석에서 참여자들이 가지고 나온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다 가치 같이(플리마켓존)’ ▲EM비누, 다육이 화분, 친환경 수세미 등을 만드는 ‘두근두근 궁금해(체험존)’ ▲폐현수막 에코백과 폐플라스틱 화분을 만드는 ‘더 상생(나눔존)’ ▲행복콘서트공연단의 공연으로 꾸며진 ‘더 즐겁게(버스킹존)’ 등으로 구성됐다.

일원 플리마켓2
일원 플리마켓2

강남구가 펼치고 있는 R.G.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R(줄이기, 재사용, 재활용) 수칙을 지키며 환경과 지구,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의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김선주 일원1동장과 하숙자 일원1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R.G.프로젝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원1동은 에코마을답게 지역 내 환경교육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