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를 쫓아버리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법
모기기피제란?
-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나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
- 식약처에서 기피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
*모기기피제 주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 8-디올
모기기피제,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 피부 노출부위나 신발, 옷 위에 사용
- 분사형 제품은 약 10~20cm 거리를 두고 사용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에 덜어서 눈, 입 주위를 피해서 사용
-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 사용 후 모기기피제 사용
모기기피제 사용할 때 주의해 주세요!
-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눈·입 주위, 햇볕에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기
-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사용 중단하기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기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에 사용하지 않기
- 보통 4~5시간 기피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자주,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기
-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고 기피제를 뿌린 옷도 세탁하기
#어린이에게_사용할_때 더 주의가 필요해요!
-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금지
- 어린이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성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제품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세요
*성분별 모기기피제 사용가능 나이
- 디에틸톨루아미드 : 6개월 이상(10% 이하 제품), 12세 이상(10% 초과 30% 이하 제품)
- 이카라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 6개월 이상
- 파라멘탄-3, 8-디올 : 4세 이상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