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구만의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강남열린대학’에 6월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강좌당 30명씩 모집한다.
강남열린대학은 높아지는 비대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강남구가 개설한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명사 특강, 주민연사 강연회 등 10차례의 교양강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생활경제, 인문학 등 교양과정에 직업과 진로에 도움을 주는 전공과정을 추가했다.
6월 개강하는 전공과정 강좌는 이달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8월 30일까지 10회 수업으로 이뤄진 ‘데이터 분석 기초(파이썬)’ 과정을 통해 코딩․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기초과정을 익힐 수 있다. 직장인이나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또 8월 9일까지 7회로 구성된 ‘쉽게 배우는 코딩’ 과정은 부모 세대가 코딩을 직접 배우고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 목표로 할 수 있는 수업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27일까지로, 데이터 분석과 코딩에 관심 있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강남평생학습(www.longlearn.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1시간당 3000원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84)로 문의하면 된다.
주명애 교육지원과장은 “강남구는 전 세대가 누리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남열린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며, “강좌는 강남구민뿐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으니, 6월 개강하는 전공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발전적인 삶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