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이제는 ‘찐센터’로 접수하세요!
◆ 보이스피싱 가운데 약 40%가 검찰을 사칭한 범죄
- 금융기관 사칭형 227건 (52.5%)
- 검찰 사칭형 176건 (40.7%)
- 공갈형 26건 (6.0%)
- 기타 3건 (0.8%)
위조 구속영장, 위조 재직 증명서 등 검찰 관련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이를 진짜 서류라고 믿고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
◆ ‘찐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피해 접수!
국번 없이 ☞ 1301
담당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 확인
◆ ‘찐센터’에 신고할 때는 타인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사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 검찰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