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가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제3차·4차 대입설명회’를 3일과 10일 18시~21시까지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진행한다.
설명회는 대학별 입학사정관이 최신 입시정보와 대입 전형별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3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4개교가 참여하고, 10일은 한국외대, 동국대, 건국대 3개교가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개최한 ‘제1차 대입설명회’는 휘문고 심재준 진로진학상담부장이 ‘내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120분 동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고, 20일 ‘제2차 대입설명회’는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3개교의 입학사정관이 학교별 입시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해 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교육지원과(☎02-3423-5272)에 문의하면 된다.
12월에는 ‘2024~2025년도 대입의 이해’와 ‘2023년도 정시 이해와 지원 전략’을 주제로 2차례 대입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세한 정보는 추후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명애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입시설명회가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세우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