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감소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Q.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 일부 방역정책 완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한 이유는?
A. 3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확진자 감소세는
자연면역과 예방접종 (2차 86.9%, 3차 64.9%)으로 인한 인공면역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방어막이 되어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면역 감소 등으로 인한 재유행의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항체 조사를 수행하여 자연면역의 규모를 확인하고
신종 바이러스 유행 대비 및 예방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