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운영하는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최신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 대입의 모든 것’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전 녹화된 강연을 23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강의는 강남인강 홈페이지(www.edu.ingang.go.kr)와 유튜브를 통해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2022학년도 입시 리뷰 및 2023학년도 대입 전망 ▲일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시 입시준비전략 ▲문이과 통합 수능점수 조정방법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등 입시 전문가 7인은 ▲2023 입시는 어디로 가는가 ▲논술 전형 분석과 대책 ▲지역거점대학 지원전략 ▲주요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전략 ▲경찰대․사관학교 입시 ▲교육․사범대학 입시 ▲예체능 입시 ▲의약학 계열 입시전략 등 11가지 주제로 온라인 강좌를 진행했다.

한편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온택트리더’로서 지난 2020년 첫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학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